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7-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 및 구청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과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4.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5.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6.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제5조(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① 운영관리자는 법 제6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제8조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운영관리자는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복합시설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개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개설 프로그램 및 수강료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개방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관리자와 해당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제8조에 따른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운영관리자는 효율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 해당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분야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8조(운영협의회)

제8조(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개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약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관리자가 위촉한다.1. 해당 학교 학생2. 해당 학교 학부모3. 해당 학교 교직원4. 지역주민5. 교육·안전 전문가6.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복합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관리자가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복합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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