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연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연계교육”이란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연계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연계교육의 기본방향) ① 연계교육은 교과학습방법 및 생활지도에 대한 공동 노력으로 학교급 간 단절감 극복 및 상급학교로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한다.② 연계교육은 각급 학교 교원들의 창의·인성교육 연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한다.③ 연계교육은 인근학교 간 결연체제 구축으로 교과학습 방법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진학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연계교육 활동을 전개한다.④ 연계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질 제고와 지식과 기능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계교육기본계획)
제5조(연계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연계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2.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연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학교 지정·운영)
제6조(중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을 위하여 학교급 간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점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원연수 등)
제7조(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연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 평가 등)
제8조(성과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중점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연계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연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인접학교 간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2. 학교 및 학교급별 성과 공유3. 연계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4. 그 밖에 연계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연계교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