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漢字)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자 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4. 한자 교육 전문기관 연계 방안5. 그 밖에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2.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3.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4. 교원 한자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원5.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6. 그 밖에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한자 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자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