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3ㆍ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대전광역시 학생들이 그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8민주의거”란 1960년 3월 당시 자유당의 독재 권력에 맞서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역사교육운영계획에 3·8민주의거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3·8민주의거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2. 3·8민주의거 교육 프로그램 마련3. 3·8민주의거 교육 활성화 방안4. 3·8민주의거 기념 및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3·8민주의거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원 연수)

제5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