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14-02-14 시행 2014-0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의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절차)

제2조(지정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 및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1. 협력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2. 협력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정기간)

제3조(지정기간)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지정통보)

제4조(지정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원)

제5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원) 협력학교와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와 협력기관의 장은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으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3.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간 협력4. 기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상위법 근거

  • · 방송통신중학교및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