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 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제3조(수강료 납부통지)

제3조(수강료 납부통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서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시기)

제4조(납부시기) 교육대상자는 수강료를 당해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의 반환)

제5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5.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5.24.>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2. 수강 중인 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수강허가의 취소)

제6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