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및 시설개방)
제2조(전시실 및 시설개방)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의 전시실 및 시설 이용을 위한 개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3월부터 ∼ 10월까지 [10:00∼17:00]2. 11월부터 ∼ 다음해 2월까지 [10:00∼16:00]
제3조(전시실 휴일)
제3조(전시실 휴일) 교육과학연구원의 전시실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과 월요일(단, 일요일과 어린이날 제외)2. 원장은 전시물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수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4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교육과학연구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용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관람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기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행위
제5조(특별전시물의 사용)
제5조(특별전시물의 사용) 원장이 지정하는 특별전시물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 허가)
제6조(시설사용 허가)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제7조(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훼손물품 등에 대한 변상)
제8조(훼손물품 등에 대한 변상)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시킬 수 있다.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