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등)

제2조(운영계획 등)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교직원들의 연수와 수련 활동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등)

제3조(교육 등) ① 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해양수련원의 이용자들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다만, 학생의 이용은 단체수련활동에 한한다.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4. 제2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23.12.29.>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제목개정 2019.12.27.]

제5조(이용승인)

제5조(이용승인) ①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제6조(이용승인 취소 등)

제6조(이용승인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학생 해양수련활동 등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9.12.27.]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해양수련원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9.12.27.>1.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교육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9.12.27.]

제9조(배상 등)

제9조(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해양수련원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