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교육대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밭교육대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결격사유)

제2조(결격사유) 수상후보자의 결격사유는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시상품 등)

제3조(시상품 등) 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 1. 4>

제4조(시상일)

제4조(시상일) 한밭교육대상(이하"교육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일은 매년도 말(12월 중)로 하되 교육감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①교육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개정 2008. 1. 4.>1. 교육감 보조기관2. 교육감 산하기관(사립학교 포함)의 장3.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등록된 단체·법인의 장②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1. 4>2. 이력서3.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교육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의 질적·양적 우수성 및 객관적 타당성2. 대상자의 공적이 대전교육발전에 미친 공헌도

제8조(대리자의 수령)

제8조(대리자의 수령) 시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