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한밭교육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8.11.>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한밭교육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등)
제4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관장은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자료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이용 및 관외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외대여는 유물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한한다.③ 박물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및 관외대여에 따른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2. 학술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7.8.11.]
제5조(관람금지)
제5조(관람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8.11.>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 장소 외의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2. 전시물에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8.11.>
제8조
제8조 삭제 <2017.8.11.>
제9조(박물관 자료 기증 등)
제9조(박물관 자료 기증 등)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기탁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장은 유상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관장은 자료를 기증한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자료 기증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8.11.]
제10조(박물관 자료 구입)
제10조(박물관 자료 구입)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또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소장 경위 및 출처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원활한 구입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자료 구입에 필요한 절차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8.11.]
제11조(박물관 자료 관리 등)
제11조(박물관 자료 관리 등) 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박물관 자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박물관 자료 대장 등 박물관 자료 관리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