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0-06-19 시행 2020-0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 2020.6.19.>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 <개정 2016.11.15.>② 의회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개정 2016.11.15, 2020.6.19.>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하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약 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8호>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2. 조례 등 안건발의 내용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5. 현안사항 및 의회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개정 2020.6.19.>

제8조(협약의 지속)

제8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8호>

제9조(활동의 범위)

제9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20.6.19.]

제10조(기밀 유지)

제10조(기밀 유지) 교류협력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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