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08.10.31., 2015.11.6., 2016.12.9., 2022.1.7.>
제2조
제2조 삭제 <2023.2.17.>
제3조
제3조 삭제 <2023.2.17.>
제4조
제4조 삭제 <2023.2.17.>
제5조
제5조 삭제 <2023.2.17.>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2.17.>
제8조
제8조 삭제 <2023.2.17.>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23.2.17.>
제9조
제9조 삭제 <2023.2.17.>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23.2.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2.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2.17.>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23.2.17.>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③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개정 2015.11.6.>④회의는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5.11.6.>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015.11.6., 2022.1.7.>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휴회 중이라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5.11.6., 2016.12.9.>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6.>②삭제 <1998.7.23.>③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06.7.28.>④의장은 특히 긴급이 필요한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6.7.28., 2015.11.6.>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 또는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15.11.6.>②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6., 2016.12.9., 2023.2.17.>1.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2. 긴급의안 사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0조(의안의 회부)
제20조(의안의 회부)①의장은 의안이 제출ㆍ제안ㆍ발의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8.7.23., 2006.7.28., 2015.11.6., 2016.12.9.>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1998.7.23., 2006.7.28., 2015.11.6., 2016.12.9.>③제2항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1998.7.23., 2006.7.28.>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1998.7.23., 2015.11.6., 2016.12.9.>⑤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를 구성·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8.7.23.>
제20조의2(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제20조의2(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다. 이 경우 활동 기간을 명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7.28.]
제20조의3(심사 기간)
제20조의3(심사 기간)①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9.>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7.28.][제목개정 2016.12.9.]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 의안)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제20조의5(조례안 예고)①의장은 조례안이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출된 때에는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4.12.13.>②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2.8.]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11.6.>
제22조(수정동의)
제22조(수정동의)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15.11.6.>③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5.11.6.>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6.>②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5.11.6.>
제25조(안건 심의)
제25조(안건 심의)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25조의2(재회부)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7.28.]
제26조(의안의 정리)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나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7.23., 2015.11.6.>
제27조(의안의 이송)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발언의 허가)
제28조(발언의 허가)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6.>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15.11.6., 2016.12.9.>
제29조(발언의 장소)
제29조(발언의 장소)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16.12.9.>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32조(발언 횟수의 제한)
제32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6.>
제33조(발언 시간의 제한)
제33조(발언 시간의 제한)①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 발언·의사 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9.>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11.6.>[제목개정 2016.12.9.]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청원과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6., 2016.12.9.>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6.>④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6.>[본조신설 2004.5.19.]
제34조(보충보고)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35조(토론의 통지)
제35조 (토론의 통지)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 참가)
제36조(의장의 토론 참가)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16.12.9.>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5.11.6.>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표결의 선포)
제38조(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제41조(표결방법)①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7.>② 삭제 <2022.1.7.>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7., 2023.2.17.>④ 삭제 <2022.1.7.>
제42조(투표절차)
제42조(투표절차)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한다. <개정 2015.11.6.>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거나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28., 2015.11.6.>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2조의2(투표용지 보관)
제42조의2(투표용지 보관) 의장은 투표용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 <신설 2016.12.9.>
제43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제43조(수정안의 표결 순서)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5.11.6.>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15.11.6.>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 결과 선포)
제44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15.11.6.>
제45조(회의록의 작성)
제45조(회의록의 작성)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5.11.6.>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회의 중지·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 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7. 제반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12. 서면 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개정 2015.11.6.>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6.1.18., 2010.7.16., 2015.11.6.>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개정 2015.11.6., 2016.12.9.>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 발언한 공무원과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07.10.29., 2015.11.6., 2016.12.9.>②속기 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7.10.29., 2015.11.6.>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는 25일,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6., 2022.1.7., 2023.2.17., 2024.12.13.>②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③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⑤ 삭제 <2023.2.17.>
제48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48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하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본조신설 <2024.12.13.>]
제48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등)
제48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등)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계방송된 회의록을 보존하여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본조신설 <2024.12.13.>]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7.23., 2006.7.28., 2015.11.6.>
제50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제50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28., 2015.11.6.>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11.6.>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본조신설 2006.7.28.]
제51조의3
제51조의3삭 제 <2015.11.6.>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2.17.>[본조신설 2022.1.7.]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7.]
제53조(위원의 발언)
제53조(위원의 발언)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6.>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6.>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제55조의2(연석회의)①위원회의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15.11.6.>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본조신설 1994.8.3.]
제56조(공청회)
제56조(공청회)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1.6.>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6.>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 2016.12.9.>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3.2.17.>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제58조(위원장의 보고)①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나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제59조(위원회 회의록)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5.11.6., 2016.12.9.>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6. 심사 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1998.7.23., 2006.7.28.>
제60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0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6.>
제6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6.28.>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고, 기피여부는 의결로 결정하되 기피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4.6.28.>⑦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4.6.28.>⑧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6.28.>[본조신설 2022.1.7.]
제60조의3(의견수렴)
제60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7.]
제61조(예산안 심의)
제61조(예산안 심의)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9.>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을 명시한다. <개정 2015.11.6., 2016.12.9.>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16.12.9.>④기금 예산안 심의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순서를 준용한다. <개정 1998.7.23., 2006.7.28., 2016.12.9.>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11.6., 2024.6.28.>
제63조(예산안의 의결)
제63조(예산안의 의결)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 요구)
제64조(예산안의 재심 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65조(결산안의 심사)
제65조(결산안의 심사)①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9.>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을 명시한다. <개정 2016.12.9.>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16.12.9.>④기금 결산안 심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순서를 준용한다. <개정 1998.7.23., 2006.7.28., 2016.12.9.>
제66조
제66조 삭제 <2023.2.17.>
제66조의2
제66조의2삭 제 <2023.2.17.>
제67조
제67조 삭제 <2023.2.17.>
제68조
제68조 삭제 <2023.2.17.>
제69조
제69조 삭제 <2023.2.17.>
제70조
제70조 삭제 <2023.2.17.>
제71조
제71조 삭제 <2023.2.17.>
제72조
제72조 삭제 <2023.2.17.>
제73조
제73조 삭제 <2023.2.17.>
제74조
제74조 삭제 <2023.2.17.>
제75조
제75조 삭제 <2023.2.17.>
제76조
제76조 삭제 <2023.2.17.>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7조의2(방청 신청 절차)
제77조의2(방청 신청 절차)① 방청 신청은 신청인이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ㆍ제출(직접방문, 팩스)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 시에는 방청 당일 방문하여 방청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팩스 및 전화를 통한 신청 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3.>]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6.1.18., 2010.7.16.>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11.6.>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8., 2015.11.6.>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4. 삭제 <2013.2.8.>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1.6., 2016.12.9.>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제81조 삭제 <2023.2.17.>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7.28., 2007.10.29., 2015.11.6., 2022.1.7.>②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7.28., 2015.11.6., 2022.1.7.>③의원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10.29., 2015.11.6., 2022.1.7.>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7.28., 2022.1.7.>⑤ 삭제 <2022.1.7.>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제82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6.12.9., 2022.1.7.>②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 대상자 보고와 제82조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6.12.9.>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제85조(심문 및 변명)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 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7.28., 2015.11.6.>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8., 2015.11.6.>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