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학교, 구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ㆍ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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