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08-07-25 시행 2009-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형자동차 사용자의 주차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영주차장 : 대전광역시장 및 대덕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하는 노외주차장.2.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대덕구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에적용한다.

제4조(주차료 지원)

제4조(주차료 지원)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가 민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중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경형자동차 사용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시 할인하여주는 주차요금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