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1.9.30.>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①「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6.19., 2022.4.15., 2023.12.8., 2024.3.29.>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2.4.15.>[제목개정 2024.3.29.]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19., 2022.4.15.>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 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 이라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19., 2023.12.8.>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19., 2022.4.15., 2023.12.8.>

제5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5조의3(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의3(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5.4.4.]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7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6.28.>

제8조(감면 제외대상)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5.>

제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제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77조의2제1항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2조(감면 신청 등)

제12조(감면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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