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안전 취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의료시설마. 교육연구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수련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현황3.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4.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홍보 방안5. 점자, 음성, 다국어 등 안전 취약자를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계획6.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 등의 피난 및 인명대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에 관련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그에 따른 신속한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의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