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2.2.11.>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의 명칭은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함께 나란히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명 칭 | 관 할 구 역 |
| 계 | 26 |
| 오 정 동 (梧井洞) | 오정동 일원 |
| 대 화 동 (大禾洞) | 대화동 일원 |
| 읍 내 동 (邑內洞) | 읍내동 일원 |
| 연 축 동 (連丑洞) | 연축동 일원 |
| 신 대 동 (新垈洞) | 신대동 일원 |
| 와 동 (瓦 洞) | 와동 일원 |
| 송 촌 동 (宋村洞) | 송촌동 일원 |
| 법 동 (法 洞) | 법동 일원 |
| 중 리 동 (中里洞) | 중리동 일원 |
| 비 래 동 (飛來洞) | 비래동 일원 |
| 신탄진동 (新灘津洞) | 신탄진동 일원 [종전의 평촌동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번지 편입] |
| 석 봉 동 (石峰洞) | 석봉동 일원 |
| 목 상 동 (木上洞) | 목상동 일원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문 평 동 (文坪洞) | 문평동 일원 |
| 신 일 동 (新一洞) | 신일동 일원 |
| 덕 암 동 (德岩洞) | 덕암동 일원 |
| 상 서 동 (上書洞) | 상서동 일원 |
| 평 촌 동 (坪村洞) | 평촌동 일원 [평촌동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번지 제외] |
| 장 동 (長洞) | 장동 일원 |
| 용 호 동 (龍湖洞) | 용호동 일원 |
| 이 현 동 (梨峴洞) | 이현동 일원 |
| 갈 전 동 (曷田洞) | 갈전동 일원 |
| 부 수 동 (芙水洞) | 부수동 일원 |
| 황 호 동 (黃湖洞) | 황호동 일원 |
| 삼 정 동 (三政洞) | 삼정동 일원 |
| 미 호 동 (渼湖洞) | 미호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24.6.28.>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2.2.11.>
제2조(명칭과 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의 명칭은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함께 나란히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