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
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
피해예방 시 설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
피해예방 시 설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설치기간 . . . ~ . . . ( 일간)
피해예방 시 설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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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성 명성 명
주 소연락처연락처
변경내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내역성명생년월일주소주소성명성명생년월일주 소
변경내역
변경사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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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멸실,훼손 신고서

신청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핸드폰 : 자 택 :
관리번호제 호지 목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설치일자.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 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멸실 또는 일부 훼손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멸실 또는 일부 훼손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멸실 또는 일부 훼손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멸실 또는 일부 훼손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서, 관련사진구비서류 : 사유서, 관련사진구비서류 : 사유서, 관련사진구비서류 : 사유서,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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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피 해 농업․ 임업인주 소시 구시 구시 구
피 해 농업․ 임업인성 명생년월일
피 해 농업․ 임업인연 락 처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
피 해 현 황피해지역시 구시 구시 구
피 해 현 황피해작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 해 현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구비서류 :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구비서류 :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구비서류 :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구비서류 :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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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

피 해 경작자주 소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
피 해 경작자성 명농업․임업인 여부여여부
피 해 경작자성 명농업․임업인 여부
피 해 경작자생년월일
피 해 조 사 결 과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 해 조 사 결 과피해지역시 구 (지목 : , 지적 : ㎡)시 구 (지목 : , 지적 : ㎡)시 구 (지목 : , 지적 : ㎡)시 구 (지목 : , 지적 : ㎡)시 구 (지목 : , 지적 : ㎡)시 구 (지목 : , 지적 : ㎡)
피 해 조 사 결 과피해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조 사 결 과경작지면적㎡피해면적 및 피해율피해면적 및 피해율피해면적 및 피해율㎡ ( %)㎡ ( %)
피해지원 제외대상 여 부법령 등에 따른 경작금지지역 여부법령 등에 따른 경작금지지역 여부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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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

피 해 농(임)업인주 소시 구시 구시 구
피 해 농(임)업인성 명
피 해 농(임)업인생년월일
피 해 현 황피해지역시 구시 구시 구
피 해 현 황피해작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지원금액지원금액원 (₩ )원 (₩ )원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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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시 구시 구시 구
청구금액원(₩ )원(₩ )원(₩ )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및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시 구시 구시 구
포획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포획활동 장 소시 구 일원시 구 일원시 구 일원시 구 일원시 구 일원
야생동물 포획현황멧돼지포획량 : 마리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매립처리 ( )포획량 : 마리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매립처리 ( )포획량 : 마리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매립처리 ( )포획량 : 마리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매립처리 ( )
야생동물 포획현황고라니포획량 : 마리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 매립처리 ( )포획량 : 마리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 매립처리 ( )포획량 : 마리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 매립처리 ( )포획량 : 마리 사체 처리 : 자가소비( ), 소각처리( ), 매립처리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하였음을 신고하며,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하였음을 신고하며,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하였음을 신고하며,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하였음을 신고하며,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하였음을 신고하며,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하였음을 신고하며,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현장사진, 위치도구비서류 : 현장사진, 위치도구비서류 : 현장사진, 위치도구비서류 : 현장사진, 위치도구비서류 : 현장사진, 위치도구비서류 : 현장사진, 위치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5.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서 정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19.10.18.>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3. 그 밖에 피해예방시설로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설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지원목적에 위배되게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5년 이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멸실, 훼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야생동물로 인한 지원요건)

제9조(야생동물로 인한 지원요건) 야생동물로 인해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등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경작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 등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액 산정)

제11조(피해액 산정)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피해지원금 지급)

제12조(피해지원금 지급)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 등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피해지원금은 동일 농업인 등에게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피해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13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제13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피해지원 보험가입)

제14조(피해지원 보험가입)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피해지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11조 및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피해지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제15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하 “기동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동포획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포획단원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되,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③ 구청장은 기동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2. 수렵보험 가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④ 기동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6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제16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포획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멧돼지: 1마리당 50,000원2. 고라니: 1마리당 30,000원②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동포획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위치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환수)

제1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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