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배점비 고
총 계총 계100
1. 가구원수 (20점)3인 이상20•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여야 함.
1. 가구원수 (20점)2인15•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여야 함.
1. 가구원수 (20점)1인10•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여야 함.
2. 가구주 연 령 (20점)65세 이상20•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가구주 연 령 (20점)60세 이상~65세 미만18•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가구주 연 령 (20점)55세 이상~60세 미만16•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가구주 연 령 (20점)50세 이상~55세 미만14•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2. 가구주 연 령 (20점)50세 미만12•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3. 대덕구 거주기간 (20점)10년 이상20• 주민등록상 대덕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대덕구 거주기간 (20점)7년 이상~10년 미만18• 주민등록상 대덕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대덕구 거주기간 (20점)5년 이상~7년 미만16• 주민등록상 대덕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대덕구 거주기간 (20점)2년 이상~5년 미만14• 주민등록상 대덕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3. 대덕구 거주기간 (20점)6개월 이상~2년 미만12• 주민등록상 대덕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4.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32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지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 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4.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215•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지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 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4.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11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지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 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5. 기 타 (20점)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20•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17.>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연 번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입 주 신청자성 명신청자1 (가구주)신청자1 (가구주)대상자 구 분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입 주 신청자성 명신청자1 (가구주)신청자1 (가구주)대상자 구 분장애인(장애수당)장애인(장애수당)
입 주 신청자성 명신청자2신청자2대상자 구 분장애인(장애수당)장애인(장애수당)
입 주 신청자성 명신청자2신청자2대상자 구 분65세 이상 차상위계층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입 주 신청자생년월일신청자1 (가구주)신청자1 (가구주)대상자 구 분65세 이상 차상위계층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입 주 신청자생년월일신청자1 (가구주)신청자1 (가구주)대상자 구 분저소득 국가유공자저소득 국가유공자
입 주 신청자생년월일신청자2신청자2대상자 구 분저소득 국가유공자저소득 국가유공자
입 주 신청자생년월일신청자2신청자2대상자 구 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주 소대상자 구 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주 소대상자 구 분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화번호대상자 구 분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구원수대덕구 계속 거주기간대덕구 계속 거주기간년 월( ∼ )년 월( ∼ )년 월( ∼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구 분구 분배점배점확인내용득점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총 계총 계총 계100100•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3인 이상 가구3인 이상 가구2020•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2인 가구2인 가구1515•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1인 가구1인 가구1010•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0점)65세 이상65세 이상2020•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0점)60세 이상~65세 미만60세 이상~65세 미만1818•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주 연 령 (20점)60세 이상~65세 미만60세 이상~65세 미만1818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구주 연 령 (20점)55세 이상~60세 미만55세 이상~60세 미만1616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구주 연 령 (20점)50세 이상~55세 미만50세 이상~55세 미만1414•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가구주 연 령 (20점)50세 미만50세 미만1212•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대덕구 거주기간 (20점)10년 이상10년 이상2020•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대덕구 거주기간 (20점)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1818•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대덕구 거주기간 (20점)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1616•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대덕구 거주기간 (20점)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1414•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대덕구 거주기간 (20점)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1212•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3유형 3202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3유형 32020담 당 자동 장동 장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2유형 21515담 당 자동 장동 장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1유형 11010담 당 자동 장동 장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1유형 11010
기 타 (20점)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2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0.17.>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임대자 계약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납부장소
원원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제7조제1항 관련)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70-6 일원
 건 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호 
2. 임차기간 :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임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 입주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퇴거 등 조치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첨부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년 월 일 
임대인(위탁자) 주 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수탁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욕실 및 샤워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배수구
방출입문주방덕트문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덕트문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싱크대
방도배주방싱크대
방도배주방레인지후드
방장판주방레인지후드
방장판주방수도꼭지
보일러실보일러주방수도꼭지
보일러실보일러주방배수구
보일러실온수탱크주방배수구
욕실 (화장실)출입문그 밖의
욕실 (화장실)도어록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변기, 세척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대덕구청장 (인) 임차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제7조제4항 관련)
 임대주택 호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제9조제3항 관련)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성 명보호구분 (해당에 ○표)보호구분 (해당에 ○표)보호구분 (해당에 ○표)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직 업•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계약자 (세대주)학력(학교명)학력(학교명)학력(학교명)•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전화 번호자택•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 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 한부모가족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가족 사항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장 (학교명)직 장 (학교명)직 장 (학교명)월 소득장애 또는 질병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특이 사항
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구성원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7.>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제9조제3항 관련)
 임대주택 호

[별지 제5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 장결 재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결 재
호수보수일자보 수 내 용수 량단 가단 가공사금액공사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26.>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제11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70-6 일원에 새뜰마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대덕구 관외 지역의 거주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3., 2025.10.17.>1.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2.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3.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대주택 운영)

제4조(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자 선정)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제1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2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3. 제3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4. 제4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5. 제5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거주기간)

제6조(거주기간)①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입주계약 등)

제7조(입주계약 등)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 할 경우 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한다.②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① 구청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등 조치)

제10조(퇴거 등 조치)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 보수)

제11조(유지 보수)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장과 임차인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임차인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구청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보험 가입)

제12조(화재보험 가입) 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제13조(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정화조 오물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제14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제14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