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활안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단체 요건)

제3조(민간단체 요건) 지원 대상 민간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대덕구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관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2.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4.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5.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