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돌봄,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인력 배치, 기반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4조(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간의 연계 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재가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사업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제공 및 보조기기 지원 사업7.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통합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위하여 통합지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21조에 따라, 의료, 요양 및 돌봄의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심의·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담당자,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대덕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구성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회의 결과를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 내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모니터링 등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회)

제11조(통합지원협의회)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5. 통합지원 관련기관·단체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6.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통합지원 자원 개발 및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 관련 공무원2.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3. 지역 내 사회복지·보건·주거·정신건강 등 관련 분야 전문가4. 통합지원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또는 민간 인사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 회의)

제13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행단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행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행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 관련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2. 동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3. 지역 내 보건·복지·주거·정신건강 등 관련 분야 실무자4.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③ 실행단장은 실행단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④ 실행단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실행단은 협의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지원 방안 마련2. 관련기관 간 실무 협의 및 업무 조정3.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실행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⑦ 실행단 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위하여 주민, 통합지원 대상자, 수행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명회, 워크숍 등 참여형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 및 홍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1. 통합지원의 목적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권리와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 자원과 연계에 관한 사항④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통합지원 기관)

제17조(통합지원 기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집·이용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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