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