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처리기간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5 일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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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입증서류(누수사진 2부) 2. 누수공사 확인서(영수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신설 2022.4.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7., 2021.6.18., 2022.4.15.>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18., 2023.10.6.>1. 삭제 <2023.10.6.>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8., 2023.10.6.>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4.12.19., 2017.4.7., 2021.4.9., 2021.6.18., 2022.12.16., 2025.6.27.>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과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7., 2021.6.18.>1.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18.>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6.1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4.7.]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18.>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제목개정 2021.6.18.]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하수하천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2021.4.9.>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4.7.>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4.7.>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4.7., 2021.6.18., 2022.4.15., 2023.10.6.>

제10조(세입·세출)

제10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4.7.>1.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2.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 및 여비3.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 및 재료비4.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제1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5.4.17., 2017.4.7., 2019.7.26.>1. 징수관 : 지하수관련 업무 소관 국장2. 재무관 : 경리관련 업무 소관 국장3. 분임징수관 : 지하수관련 업무 소관 과장4. 분임재무관 : 경리관련 업무 소관 과장5. 지출원 : 재무관련 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관련 업무팀장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7.>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18.>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1.6.18.>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절적 증감이 많은 시설은 전년도와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12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2조의2(부담금의 감면)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최근 감면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해당 월분 이외의 바로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사용량) ÷ 2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5.]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2017.4.7., 2018.9.6., 2023.7.19.>② 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8.>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제1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1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착 지름이 50㎜ 초과 200㎜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6.>[본조신설 2021.6.18.]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22., 2015.12.24., 2017.4.7., 2018.9.6.>[제19조에서 이동 <2021.6.18.>]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본조신설 2018.12.21.][제20조에서 이동 <2021.6.18.>]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2.24.>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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