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제10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9.30.> [시행일:2021.12.23.]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부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덕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1. 당해년도 업무계획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4.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6. 구정의 주요통계자료7.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일 경우 계획 수립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0.>[제목개정 2021.9.30.]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정보공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3.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5조(심의회 구성 등)

제5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전문개정 2021.9.30.][시행일:2021.12.23.]제5조제3항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③ 심의를 요청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간사와 서기)

제8조의2(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본조신설 2019.12.2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7.30.>

제10조(비용부담 등)

제10조(비용부담 등)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구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9.12.20.>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9.30., 2022.12.16., 2025.6.27.>[본조신설 2019.12.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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