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사업2.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3. 국제회의 관련 사업4.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 및 운영5. 대전세계박람회 성과 계승 및 기념사업6.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운영 사업7. 국내외 투자유치사업8. 영화수입 및 영화상영 사업9.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전시·홍보 사업10. 과학교육 관련 사업11. 의료관광사업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본금)
제3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
제4조(주식의 발행) ①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③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삭제 <2015.12.31.>②이사는 시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관광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8조(기금조성)
제8조(기금조성) 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채)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차입)
제10조(차입) 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제12조(승인 등)
제12조(승인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