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0.5. 2013.8.16., 2017.2.10.>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16> [전문개정 2004.3.5]
제3조(입소대상)
제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입소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10.5, 2013.8.16.>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17.2.10.>② 삭제 <2006.12.29.>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08.16>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② 삭제 <2017.2.10.>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④ 수탁기관은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및「국민연금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 2022.12.30.>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17.2.10., 2021.12.29.>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상적 비용2. 영유아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