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명 칭위 치비고
1대전광역시 갈마하나어린이집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95번길 51(갈마동)
2대전광역시 동부여성가족원어린이집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
3대전광역시 선화하나어린이집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43번길 41(선화동)
4대전광역시 문평어린이집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18번길 26(문평동)
5대전광역시 둥지어린이집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77(대화동)
6대전광역시 뿌리와새싹어린이집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들5길 18(관평동)
7대전광역시 다빛하나어린이집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95번길 51(갈마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2.29., 2022.12.30.>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0.5. 2013.8.16., 2017.2.10.>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16> [전문개정 2004.3.5]

제3조(입소대상)

제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입소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10.5, 2013.8.16.>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17.2.10.>② 삭제 <2006.12.29.>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08.16>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② 삭제 <2017.2.10.>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④ 수탁기관은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및「국민연금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 2022.12.30.>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17.2.10., 2021.12.29.>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상적 비용2. 영유아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17.2.10.>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