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7.10.18., 2022.4.15.>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7.8.17.>② 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8.17.>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07.8.17.>② 사무처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8.17.>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8.17.>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2.2.17.]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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