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8-22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 청 사 유
구 분계행 정농 업토 목…요 청 사 유
계
5급이상 6 급 7 급 8 급 9 급 기 타
구 분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요 청 사 유
구 분계행 정농 업토 목…요 청 사 유
계
5급이상 6 급 7 급 8 급 9 급 기 타
현 주 소직 급성 명 (생년월일)본 적교 류 기 관교 류 기 관교 류 기 관희 망 사 유
현 주 소직 급성 명 (생년월일)본 적1 희 망2 희 망3 희 망희 망 사 유
소 속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
직 렬계급계급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현 주 소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
최초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 )시행 ( )급 (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학 력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년 월 일 고등학교
학 력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년 월 일 대 학 교 학과
학 력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년 월 일 대 학 원 학과 전공
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발 령 청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임 면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직 급직 급임면구분임면구분임면구분발 령 청
임 면
해외훈련 (6월이상)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목 적
징 계종 류직위해제기 간
징 계년 도직위해제사 유
희망근무 지역 및 부서구 분희 망 근 무 지 역희 망 근 무 지 역희 망 근 무 지 역희 망 근 무 지 역희망부서희망부서희망부서희망부서
희망근무 지역 및 부서제1 지 망
희망근무 지역 및 부서제2 지 망
희망근무 지역 및 부서제3 지 망
교류희망 사 유
일 시장 소
안 건
의 결 사 항
참 석 위 원
작 성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사교류 요청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8조에 따라 같이 인사교류를 요청합니다. 
첨부 : 1. 희망 시․군․구별(직급․직렬법) 인사교류 요구 1부.
 2. 교류대상자 명단 1부.
 3. 개인별 인사교류신청서 1부. 끝.
 
1. 희망 시․군․구별 인사교류 요청

 ※ 희망 시ㆍ군ㆍ구, 시·군·구의회 별로 별도 작성
2. 교류 대상자 명단

3. 개인별 인사교류신청서

년 월 일
귀하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3. 정년이 연장된 사람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심의)

제9조(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의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에게 그 실시를 통보한다.

제11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제11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의장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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