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2.4.13.,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3.4.21.>1.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소재한 둔산대공원 안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2. “광장”이란 둔산대공원 안에서 광장(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 레일 내를 제외한다)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동원”이란 광장을 기준으로 동편에 위치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서원”이란 광장을 기준으로 서편에 위치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5.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식물원”이란 둔산대공원 안에 열대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목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제3조(수목원진흥실시계획 수립)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목원 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행기간이 끝나는 다음 연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실행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0.8.13., 2015.12.31.>

제4조(관람ㆍ개방시간)

제4조(관람ㆍ개방시간)①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관람ㆍ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ㆍ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수목원 동원(이하 “동원” 이라 한다) 및 수목원 서원(이하 “서원” 이라 한다)가. 하절기(4월부터 10월까지): 05:00부터 21:00까지나.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07:00부터 19:00까지2. 수목원 식물원(이하 “식물원” 이라 한다): 09:00부터 18:00까지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4.21.]

제4조의2(휴일)

제4조의2(휴일)①수목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 없이 정상 개원하고, 수목원의 시설공사, 재해피해복구, 전시시설보수 등으로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21.>1. 동원: 매주 월요일2. 서원: 매주 화요일3. 식물원: 매주 월요일②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 제한 기간과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수목원 및 광장에서 다른 시민의 이용에 지장 또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 및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나 장비를 운행하는 행위2.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을 버리는 행위3.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4. 음주, 취사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5.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하는 행위6.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시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배변봉투를 가져오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 다만, 입가리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7.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수목원 및 광장 등의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8. 그 밖에 수목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①광장 등 수목원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8231;단체 등은 사전에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1.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문화·체육 행사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공중의 질서유지 및 이용 등에 위해가 없는 비영리성 행사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②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장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4.13., 2015.12.31.>[제목개정 2012.4.13.]

제7조(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제한)

제7조(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제한) <제명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광장 등 수목원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2. 특정 기관·단체의 영리목적 행사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①원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7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개정 2024.2.16.>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제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4조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7호><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개정 2024.2.16.>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1.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공원시설 및 수목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제11조(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 2023.4.21.>

제12조(수목원시설의 위탁관리)

제12조(수목원시설의 위탁관리) 원장은 수목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0.8.13., 2015.12.31., 2019.12.27.>

제12조의2(운영자문위원회)

제12조의2(운영자문위원회)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5.12.31.>1. 수목원 조성 및 관리&#8231;운영에 관한 사항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원장과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3.28., 2012.4.13., 2013.6.7., 2015.12.31., 2022.9.30., 2023.4.21.>1. 식물&#8231;수목&#8231;원예&#8231;조경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3. 공원녹지 및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⑤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목원운영과장이 된다.<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2023.4.21.>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15.8.14., 2015.12.31.>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5. 09. 27 조례 제3349호]

제13조(허가사항 관리)

제13조(허가사항 관리)①원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개정 2010. 08. 13>②원장은 사용허가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목적, 면적, 허가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4조(수목원자원 보전관리)

제14조(수목원자원 보전관리) 원장은 수목원자원의 종 도입&#8231;증식&#8231;보전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8231;관리하는 수목원자원 보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8231;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8231;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8.17., 2007.10.5., 2015.12.31., 2019.12.27., 2024.2.16.>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2.31.>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