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5. 재심의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한다.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및 제39조제5항은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겸직 금지)

제6조(위원의 겸직 금지)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4. 위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의안과 관계된 감사위원회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은 의안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인의 진술권)

제11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감사담당자의 추천)

제12조(감사담당자의 추천) 시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담당자를 임명한다.

제13조(회의 운영 규정)

제13조(회의 운영 규정) 시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