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감염병환자나. 감염병의사환자다. 병원체보유자라. 감염병의심자마. 감염병병력자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 종사자,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법률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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