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2-10 시행 2017-0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용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기장의 설치지원)

제6조(공영주기장의 설치지원)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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