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0.5.]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위탁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제4조(세출)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비2. 사업 추진 운영비3. 그 밖의 사업 부대경비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