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채용규모, 고등학교 졸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