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대전광역시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현황조사)

제4조(현황조사)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수요, 이용 현황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관리지침)

제5조(관리지침)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아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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