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6.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 지원센터의 지원3. 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리모델링의 지원)
제11조(리모델링의 지원)① 시장은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의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