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 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 번직 장 협의회 명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회 원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 장 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 급성 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 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 장 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 급성 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 입미 가 입사 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 장 협의회 명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 급성 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 입미 가 입사 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 별 지 참 조 ”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 무 원 직 장 협 의 회 대 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2019.6.28.>

제2조(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제2조(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하의 공무원인 기관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9.6.28.>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6.28.>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③ 삭제 <2019.6.28.>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6.28.>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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