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연간 지급액비고
중학생·고등학생1,000,000원1회 지급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2,000,000원1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금액(제2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장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성 명한 글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
장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성 명한 자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
장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주 소주 소
장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장 학 생 본 인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연 도입 학 연 도입 학 연 도학 과 명학 과 명학 과 명학 과 명학 년학 년
장 학 생 본 인
보 호 자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보 호 자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보 호 자주 소주 소주 소
보 호 자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
위 험 직 무 순 직 소 방 공 무 원성 명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 험 직 무 순 직 소 방 공 무 원성 명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 험 직 무 순 직 소 방 공 무 원위험직무 순직일자위험직무 순직일자위험직무 순직일자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
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
성 적평 균 점 (중학생·고등학생) 학 점 (대학생)
추 천 사 유※ 품행, 학습태도, 사회봉사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 신청서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학 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1. 주 소 :
2. 성 명 : 한글 (남 ․ 여)
 한자
 위 사람은 학교 과 학년 재(입학예정)학생으로서 아래와 같이 타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또는 ○○○대학(교)장(총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30.>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등)

제2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등)①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 개최 15일 전까지 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1.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 학장·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③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장은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⑥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 1회 지원하고,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중단)

제3조(장학금 지급 중단)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의 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100분의 50을 환수한다.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경우

제4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4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조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