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결 재결 재결 재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액비고
기 금 운용관기 금 출납원담당자월일재원예금 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년월일적 요성 명주 소생년월일지급액확 인
총사업비지 원 금자기자본비 고
5. 사업(사업비산출)계획서 : 별첨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5. 사업(사업비산출)계획서 : 별첨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5. 사업(사업비산출)계획서 : 별첨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5. 사업(사업비산출)계획서 : 별첨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과학기술 육성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4.>
과학기술 육성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진흥2.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4.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사업5. 산·학·연·관 협동연구 개발사업6.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7.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8. 삭제 <2015.12.31.>9.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10.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1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②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작성지침을 정하고, 매년 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업무와 관련된 담당관·과,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소관분야의 자료를 같은 해 2월 10일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05.12.30.>

제4조

제4조 삭제<2005.12.30.>

제5조

제5조 삭제<2005.12.30.>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②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2021.6.30.>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12.31.>④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1.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가. 과학기술ㆍ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라. 과학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21.6.30.>바. 과학기술 관련 글로벌 협력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사.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아.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자. 과학기술 연구ㆍ혁신산업에서의 투자 타당성 조사ㆍ평가 및 예산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차. 과학기술 연구ㆍ혁신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시책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사항나. 전략산업과 특구사업의 연계 및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다.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신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라. 지역특화사업 및 특허·창의성 사업에 관한 사항마.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바. 산ㆍ학ㆍ연 성과의 확산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기술 이전, 창업보육 등에 관한 사항3.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가. 생활과학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 관련 강좌, 학술발표회, 과학전람회(사이언스 페스티벌) 및 발명품 전시회, 과학올림피아드 등에 관한 사항다. 과학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17.7.7.]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제6조제4항의 해당 분과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②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분과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④ 삭제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과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 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기금 및 사업비의 신청)

제9조(기금 및 사업비의 신청)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기금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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