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 교통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은 교통국 내에 둔다. <개정 2024.6.28.> [전문개정 2014.8.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연구실은 3명 이내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8.10., 2014.8.14.>② 연구원은 교통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개정 2014.8.14.>
제4조(연구원의 직무)
제4조(연구원의 직무) 연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1. 고유업무가.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나. 분야별 교통정책연구다. 교통체계개선(T.S.M) 연구라.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마. 교통안전대책연구2. 지원업무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나. 자치구의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다. 아파트 입지 심의 검토라. 실과 협조요구 업무3. 기타업무가. 조사·연구토록 지시된 사항나. 현안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교통국장은 연구·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1996.2.21., 1998.9.5., 2004.12.31., 2007.12.14., 2014.8.14., 2024.6.28.>② 관계부서의 장은 연구실의 조사·연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4.8.14.>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