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관항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정책 사업단위 사업세부 사업편성목통계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①기배정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계 ②+③배정 잔액 ①-②-③비고
정책 사업단위 사업세부 사업편성목통계목예산액 ①기배정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계 ②+③배정 잔액 ①-②-③비고
예산과목지출액지 출 예정일지출내용지출근거비고
신청부서부 서 명
신청부서주 소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
신청금액총 소 요 액(A)총 소 요 액(A)융자신청 금액(B)비 율(B/A)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사업명융 자 연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업명융 자 연월일거치/상환이 율계원 금이 자비 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융자금액 ①공정율 (%)배 정 요 구 서배 정 요 구 서배 정 요 구 서배 정 요 구 서배 정 요 구 서잔액 ①-③+④
융자금액 ①공정율 (%)기배정 요 구②배정액 ③금회배정요 구 ④배정요구 합 계 ②+④배정합계 ③+④잔액 ①-③+④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금월별징수계획서
( 기금)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9.>
기금월별지출계획서
( 기금)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29.>
기 금 배 정 요 구 서
( 기금)
(단위 : 천원)

□ 기금지출계획(세부적 기재)
(단위 : 천원)

년 월 일
 ○○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예탁자”라 한다)과 융자신청자(이하 “예수자”라 한다) 간의 ○○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예수자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번호 :
 2. 인수연월일 : 년 월 일
 3.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4. 융자총액 : 금 원정(₩ )
 5. 이 자 율 : 연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이를 연 2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매회마다 분할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첫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④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해당 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예수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예수자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예수자는 융자금을 제1조제3호의 융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예탁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예수자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예수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예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예탁자가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예탁자는 예수자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탁자와 예수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예탁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예수자: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2.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부서 : )
□ 융자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회수실적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29.>
융자금 배정요구서
 (단위 : 천원)

※ 공정: 해당 연도 융자사업에 대한 배정요구일 기준공정을 %로 표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2.29.>
영 수 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에 의한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 직명
 성명
인감
 

융자신청부서․기관의 장
 

 ※ 실․국장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10.23.>

제3조(총괄기금관리관)

제3조(총괄기금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및 조치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제4조(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 각 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기금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20.12.29.>

제5조(기금의 배정)

제5조(기금의 배정) ①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된 기금을 지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배정요구서를 기금배정요구일 1개월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20.12.29.>②제1항에 따른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③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6조(여유자금의 예탁)

제6조(여유자금의 예탁)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 수입과 지출 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대전광역시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준)

제8조(융자기준) 통합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약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3., 2020.12.29.>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3. 재무구조의 건전성4. 투·융자 규모의 적정성 및 상환 가능성

제9조(융자기간)

제9조(융자기간) ①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12.29.>②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통합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통합기금운용관의 융자계획 수립 당시의 평균 기금예치이율을 적용하되, 통합기금운용관이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융자이율에 1,000분의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11조(융자약정 및 절차)

제11조(융자약정 및 절차) ①통합기금의 융자신청자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기금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야 한다.③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융자계획은 대전광역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한다.④융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약정서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체결한다.⑤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12조(융자금 배정요구)

제12조(융자금 배정요구) ①융자신청자가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②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자로부터 융자금 배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제13조(원리금 상환)

제13조(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매년 2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매회마다 분할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첫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한다.③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2. 해당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④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⑤융자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⑥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

제14조(예탁금의 이자)

제14조(예탁금의 이자)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0.12.29.>

제15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5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대전광역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14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ㆍ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12.29.>②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ㆍ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