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이용 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이용 구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수 영 장월 이용권35,00025,00015,000월
수 영 장1회 이용시2,0001,5001,0001일
체력단련실월 이용권45,00030,000무료월
체력단련실1회 이용시3,0002,000무료1일
자유이용권 (수영장+체력단련실)월 이용권60,00040,00015,000월
자유이용권 (수영장+체력단련실)1회 이용시4,0003,5001,0001일
다목적 체육관월 이용권30,00030,00030,000월
다목적 체육관1회 이용시2,0001,5001,0001일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다목적실 (세미나실)1회/4시간40,0001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 목 적 체 육 실1회/4시간20,0001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세미나실 다목적체육실1회/4시간기본료 30,000원 전기요금 실비1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공 통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
사용료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사용료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료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사용료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료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프로그램 이용료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프로그램 이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프로그램 이용료가. 수강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프로그램 이용료나. 수강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27., 2022.12.30.>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사용료
가.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성인(20세 이상), 청소년(13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13세 미만).
나. 임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다.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시설) 

2. 프로그램 이용료
가. 5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산정한 금액
나. 프로그램 1건별 월 기준
[별표 2]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기준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54(흑석동)에 둔다. <개정 2013.02.28, 2022.12.3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 사업2.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자원봉사자 발굴 사업4.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 설날, 추석2.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개정 2024.12.27.>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14.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③ 시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반환) 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