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