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기오염예보 및 경보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8-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단계시민의 건강ㆍ재산 보호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축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민감한 계층)은 실외 활동 제한 및 실내 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 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 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 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또는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 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 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 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
경보 및 중대경보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 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되도록 이동 금지 마. 유치원ㆍ초등학교 실외 수업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교 바. 중학교ㆍ고등학교 실외 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ㆍ체육시설ㆍ터미널ㆍ철도 또는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 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 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 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제5조제1항 관련)

비고 1. *: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만 적용함.
 2. **: 오존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제외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예보,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상황전파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및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유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제3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동부권역: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및 대덕구2. 서부권역: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

제4조(대기오염경보의 방법)

제4조(대기오염경보의 방법)① 시장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경보 등의 내용을 언론이나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보 단계별 조치)

제5조(경보 단계별 조치)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업장 및 시민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대기오염경보(대기오염예보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