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개정 2015.12.31.> 부담금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별표 1】<개정 2015.12.31.> 부담금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별표 1】<개정 2015.12.31.> 부담금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별표 1】<개정 2015.12.31.> 부담금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별표 1】<개정 2015.12.31.> 부담금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별표 1】<개정 2015.12.31.> 부담금 산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
구분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분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블록 및 타일류투수아스콘,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
최소굴착면적1.2m × 1.2m1.0m × 1.0m1.2m × 1.2m
최소 굴착폭1.2m1.0m1.2m
복구 비용○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 포장도로 - 굴착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 포장 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의 시공 비용 -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 복구시 비용은 도로가로방향으로는 해당차로의 전체폭 (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 부터 0.5미터 미만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 ○ 콘크리트 포장도로 - 굴착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블록류 - 굴착구간의 표층시공비(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 굴착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및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의 기층 및 표층시공비
B=굴착폭b=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절삭후 재포장 구간(표층)b
굴 착 구 간B
b
lLl
(0.5m미만)(0.5m미만)
L= 굴착길이, B=굴착폭L= 굴착길이, B=굴착폭L= 굴착길이, B=굴착폭l , b = 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l , b = 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l , b = 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l , b = 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l , b = 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l , b = 절삭후 재포장구간(표층)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평면도(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L=굴착길이, B=굴착폭) 4. 복구단면 1) 차 도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기존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2) 보 도 ① 블 록 류 ② 타 일 류
③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B 표층 덧씌우기 기층 5. 특수포장도로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굴착구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도로복구 부담금 산출기준에 준한다. 6.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석, 측구, 식수대, 암거, 교량, 표지판, 교통시설물,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별도로 산출한다.
종 별적용범위적 용 단 면적 용 단 면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이상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6㎝ 14㎝ 30㎝ 2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미만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0㎝ 30㎝ 2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8m 이상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20㎝ 30㎝ 2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8m 미만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15㎝ 30㎝ 2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8m 이상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5㎝ 30㎝ 2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8m 미만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0㎝ 30㎝ 2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일반보도 블록보도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6㎝ 4㎝ 2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소형고압 블록고압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8㎝ 4㎝ 2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석재 또는 오나멘트타일타일표층 몰탈(1:3) 콘크리트기초 보조기층4.5㎝ 3㎝ 5㎝ 1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투수성 아스콘표 층 기 층 휠 터 층7㎝ 15㎝ 5㎝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기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보조기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사 리 도사 리 도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대전광역시가 유지관리 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별도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굴착구간
B
아스팔트
포장도로
B
도로경계석
B
굴착구간
아스팔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
b

 2)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아스팔트)
 

보차도경계석
L
B
차 도
보 도
직접굴착구간
굴착구간
B
Con'c 표층
b
b
중간층
기층
B
 표층(덧씌우기)

표층
B
Con'c 기초
모래
B
표층
 표층(아스콘 덧씌우기)
B
Con'c 및 아스콘 기층
b
b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제7조 관련)
1.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2.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내용을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복구에 저촉되는 각종 맨홀은 복구면과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모래질 및 보조기층재)로 되메우기를 하며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폭12m 이상의 도로상에 굴착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에는 다짐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대전광역시건설공사설계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6.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진다.
7. 포장도로 굴착시는 아스팔트 캇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 굴착 당일복구가 안되는 구간은 토사가 굴착지역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허가신청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12.31]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복구공사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5.12.31.>②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2009.12.31., 2015.12.31.>③시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5.12.31.>

제4조(부담금 산정)

제4조(부담금 산정)①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9.12.31>②부담금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5.12.31.>③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5조(부담금 징수)

제5조(부담금 징수)①시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12.31>②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31>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시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5.12.31.>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③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5.12.31.]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31.>②시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