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재공고 입찰 유찰토지 매수신청시견적서 1부. 매수신청 보증금 예치확인증 1부. 봉투(견적서 및 예치증 밀봉용) 1부.수수료 없음
일반 수의계약 매수신청시현황 측량 성과도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수수료 없음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을 매수하고자 관계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을 매수하고자 관계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장 귀하
과장조정발의일조정발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장계 약 일계 약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팀장대금납부일대금납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팀장조정내역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늘어난 면적대금늘어난 면적대금늘어난 면적대금
담당 자조정내역매각 잔금매각 잔금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
담당 자조정내역합 계합 계
세입과목 년도세입과목 년도관관관관항항목목목목
세입과목 년도세입과목 년도구역구역구역구역토지토지매각수입매각수입매각수입매각수입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면적: ㎡
납 부 자납 부 자주소성명성명
적 요적 요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번호년월일매각재산매각재산매각재산매수자조 정 액조 정 액조정인조정인비고
번호년월일소재지지목면적(㎡)매수자매각대금이 자담당자담당비고
번호년월일매각재산매각재산매각재산매수자조 정 액조 정 액조정인조정인비고
번호년월일소재지지목면적(㎡)매수자매각대금이 자담당자담당비고
취급처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납부장소 : 대전시내 시중은행, 농협․수협 및 우체국◦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구역명구역명구역명구역명
과목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매각수입․잡수입
물건지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주소
성명
일금십억억천천백십만만천백십원
일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신청인(서명 또는 인)첨 부 서 류체비지명의변경 신청서체비지명의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양도인 및 양수인) 1부. 2.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시 발행) 1부. 3.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4. 융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체비지명의변경 신청서체비지명의변경 신청서1 일
업무담당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1부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구역 구획 호 체비지 ㎡ 구 동 번지 호
위 체비지의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주 소(소재지): 성 명(명 칭):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체비지의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주 소(소재지): 성 명(명 칭):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체비지의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주 소(소재지): 성 명(명 칭):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체비지의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주 소(소재지): 성 명(명 칭):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체비지의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주 소(소재지): 성 명(명 칭):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체비지의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주 소(소재지): 성 명(명 칭):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신청인(서명 또는 인)첨 부 서 류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처리기간
신청인 제출서류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시 발행계약서 또는 명의변경승인서 3. 늘어나는 면적대금(면적이 늘어난 경우에 한함)수수료 없음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1 일
업무담당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토지(임야)대장 1부(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부)수수료 없음생년월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확정면적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확정면적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확정면적 : ㎡
늘어나는 면적 : ㎡, 감소하는 면적 : ㎡늘어나는 면적 : ㎡, 감소하는 면적 : ㎡늘어나는 면적 : ㎡, 감소하는 면적 : ㎡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종목토지대금완납증명사용 목적건축통수
토지표시구역 구획 호 ㎡구역 구획 호 ㎡구역 구획 호 ㎡수수료
사용자주소공 부 대조자담당자팀 장과 장
사용자성명
위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 발급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 발급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 발급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 발급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 발급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 발급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신청인(서명 또는 인)첨 부 서 류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
신청인 제출서류없음수수료 없음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주 소 변 경 신 청 서1일
업무담당 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 1부수수료 없음(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구역 구획 호 체비지(예정)면적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주 소 변 경주 소 변 경
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위와 같이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 하
체 비 지 소 유 자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확 인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체 비 지 소 유 자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소 유 자 확 인 신 청 서1 일1 일
◦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 . 현재로 위 표시재산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소유자◦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 . 현재로 위 표시재산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소유자◦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 . 현재로 위 표시재산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소유자◦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 . 현재로 위 표시재산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소유자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체비지소유자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 소유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체비지소유자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 소유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체비지소유자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 소유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체비지소유자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 소유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처리기간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사 실 확 인 신 청 서1 일
◦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위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명의변경내역◦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위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명의변경내역◦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위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명의변경내역◦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위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명의변경내역◦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위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명의변경내역◦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위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명의변경내역
순번금액소 유 자소 유 자비고비고
순번금액주 소성 명비고비고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대 전 광 역 시 장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대 전 광 역 시 장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대 전 광 역 시 장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대 전 광 역 시 장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대 전 광 역 시 장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대 전 광 역 시 장
※ 체비지 명의변경사실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체비지 명의변경사실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체비지 명의변경사실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체비지 명의변경사실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체비지 명의변경사실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체비지 명의변경사실확인신청서 : 건당 2부 작성 제출
체비지 매각 대 금 완 납 증 명 서처리기간
체비지 매각 대 금 완 납 증 명 서1 일
1. 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2. 토 지 대 금 : 일금 원정(₩ ) 3. 소유자 주소(소재지) : 성명(명 칭) : 상기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1. 재산의 표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구획 호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 2. 토 지 대 금 : 일금 원정(₩ ) 3. 소유자 주소(소재지) : 성명(명 칭) : 상기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구비서류 : 체비지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발급신청서 1통구비서류 : 체비지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발급신청서 1통
구역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과목명잡 수 입 (변상금)잡 수 입 (변상금)잡 수 입 (변상금)잡 수 입 (변상금)잡 수 입 (변상금)년도년도년도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물건지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
((대전광역시청통보용) 1. 1.납기가 경과하면 납입고지서를 재발부받아야합니다. 2.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납은행보관용)(개인소지용)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성 명
납 입 금 액십십억천백백십만만천백백백십원
납 입 금 액
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구역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과목명잡수입(대부료)잡수입(대부료)잡수입(대부료)잡수입(대부료)잡수입(대부료)년도년도년도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물건지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
(대전광역시청통보용) 1. 납기가경과하면 납입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납은행통보용)(개인소지용)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 입니다.
성 명
납 입 금 액십십억천백백십만만천백백백십원
납 입 금 액
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년 월 일 은 행 지 점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대전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분임징수관
구역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과목명잡수입 (대부료․변상금)잡수입 (대부료․변상금)년도년도허가번호
물건지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
(구청통보용) 1. 납기가경과하면 납입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납은행보관용)(개인소지용) ※ 수납일부인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 입니다.
성 명
납 입 금 액대부료대부료대부료원원원원
납 입 금 액변상금변상금변상금원원원원
납 입 금 액연체금연체금연체금% 원% 원% 원% 원
납 입 금 액계계계원원원원
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년 월 일 은행지점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취급자인
구역명공구구획 번호호수면적 (㎡)책 정 년월일매 각 년월일현 황분할 유무비 고 (변경사유)
구역구역구획구획호호예 정 면 적예 정 면 적예 정 면 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구역구역구획구획호호㎡㎡㎡
No구 획사정단가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금계약금매수자주소비고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No면적(㎡)총금액잔금납부일자잔금납부일자잔 금잔 금성 명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No구 획사정단가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금계약금매수자주소비고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No면적(㎡)총금액잔금납부일자잔금납부일자잔 금잔 금성 명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No구 획사정단가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금계약금매수자주소비고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No면적(㎡)총금액잔금납부일자잔금납부일자잔 금잔 금성 명명의변경관계
No명의변경관계
환지처분확 정 측 량증 감 평 수정 산정 산정 산이전등기월 일등기 번호취득자
환지처분확 정 측 량증 감 평 수월 일징 수지 급이전등기월 일등기 번호취득자
환지처분이전등기
환지처분확 정 측 량증 감 평 수정 산정 산정 산이전등기월 일등기 번호취득자
환지처분확 정 측 량증 감 평 수월 일징 수지 급이전등기월 일등기 번호취득자
환지처분이전등기
환지처분확 정 측 량증 감 평 수정 산정 산정 산이전등기월 일등기 번호취득자
환지처분확 정 측 량증 감 평 수월 일징 수지 급이전등기월 일등기 번호취득자
환지처분이전등기
매각번호재산 소재지지적(㎡)계약일자잔금납부일자매수자주소
동 번지 호
동 번지 호총매도금액계약금잔 금매수자성명
동 번지 호
동 번지 호
동 번지 호총매도금액계약금잔 금매수자성명
동 번지 호
동 번지 호
동 번지 호총매도금액계약금잔 금매수자성명
동 번지 호
동 번지 호
동 번지 호총매도금액계약금잔 금매수자성명
동 번지 호
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연 부 금 납 부 내 역소 유 권 이전사항
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
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
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
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납부일자금 액
번호구 역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적 (㎡)위임 일자매 각 년월일현황조사내용그 밖의 사항
번호구 역 명동 명지 번호지적 (㎡)위임 일자매 각 년월일현황조사내용그 밖의 사항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동 번지 호시 구 동 번지 호시 구 동 번지 호시 구 동 번지 호시 구 동 번지 호시 구 동 번지 호
물건표시코 드 번 호코 드 번 호
물건표시지 목지 목
물건표시면 적면 적
적 요적 요
계약번호사 용 목 적계약(갱신) 년 월 일기 간대부료대부료징수대부료징수사용자사용자
계약번호사 용 목 적계약(갱신) 년 월 일기 간대부료금 액징 수 연월일사용자사용자
계약번호사 용 목 적계약(갱신) 년 월 일기 간대부료금 액징 수 연월일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인확 인확 인계약번호계 약 연월일계약 기간소재지번지지목대부 면적 (㎡)대부 목적
담당자담당과장계약번호계 약 연월일계약 기간소재지번지지목대부 면적 (㎡)대부 목적
대 부 료대 부 료대 부 료계약자계약자계약서 수령인교부 일자코드 번호비고
조정액징수 금액징 수 연월일주소성명계약서 수령인교부 일자코드 번호비고
고지 번호대부물건대부 면적 (㎡)대부기간 (일)고지서발부일자고지서발부일자조정액 (소인)영 수 연월일 (소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비 고
고지 번호대부물건대부 면적 (㎡)대부기간 (일)납 부기 한조정액 (소인)영 수 연월일 (소인)주 소성 명비 고
고지 번호점용물건점용 면적 (㎡)점용 기간 (일)점유 형태 (유형)고 지 서 발부일자고 지 서 발부일자조정액 (소 인)영 수 연월일 (소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비고
고지 번호점용물건점용 면적 (㎡)점용 기간 (일)점유 형태 (유형)납부기한조정액 (소 인)영 수 연월일 (소인)주 소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5.1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9.>
세 입 조 정 결 의 서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조 정 결 의 부

수 납 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6.2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5.10.>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12.28., 2024.5.10.>
체비지명의변경 승인서
도시정비과 - . . .
수 신: 
제 목: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귀하가 제출한 아래 표시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인․양수인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양도인
다.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양수인
 라. 이면의 당초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붙임: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조건
대전광역시장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하면서,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계약 사항 전부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시장은 매각지의 소유권 이전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또는 매수자(또는 양수인)가 매도 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를 이행한다.
3. 매수자가 당초 계약한 재산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당초 계약 재산 및 명의변경 승인 재산의 전매 양도와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나.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다만,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4. 양수인이 제3호에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당초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는 경우 양수인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5. 제1호에 따른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의 정산은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른다.
6. 매매 재산에 부수된 지장물(支障物) 철거 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대전광역시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29.>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5.10.>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5.10.>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4.5.10.>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5.10.>
체비지 대부 계약서
◦재산의 표시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지 목 : 면적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 ○ ○ (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은 자 ○ ○ ○ (이하 “피대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3조(대부료) 연 원정( ₩ )
제4조(대부료 납입) ① 대부료는「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월 단위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 단위 계산한다.
 ② “피대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다.
제5조(관리책임) “피대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대부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전부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행위제한) “피대부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및 대부목적외 사용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피대부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피대부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체비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때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한 때
 3. “피대부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대부자”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피대부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피대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4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피대부자”가 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6개월 전에 해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4조에 따라서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피대부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의 반환)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피대부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에 자기부담으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관 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에 대한 “피대부자”의 연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피대부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을 위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확인) “피대부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대부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해석) “피대부자”는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부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 (인)
(피대부자) (인)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20호서식〕
체 비 지 총 괄 대 장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12.29.>
 체 비 지 매 각 대 장 Ⅰ

〔별지 제22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대 장 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12.29.>
체 비 지 매 각 총 괄 대 장 (위임매각)
━━━━━━━━━━━━━━━━━━━━━━━━━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체 비 지 대 부 계 약 처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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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체 비 지 대 부 료 징 수 부
━━━━━━━━━━━━━━━━━━ 
 

〔별지 제27호서식〕
변 상 금 부 과 징 수 처 리 대 장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체비지의 관리)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

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

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0.>

제6조(소유권의 이전)

제6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7조(증명발급)

제7조(증명발급)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 부과)

제8조(변상금 부과)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9조(대부 절차 등)

제9조(대부 절차 등)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