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레트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망치와 비슷한 타구 도구로 공을 쳐서 홀컵에 넣는 방식의 골프를 의미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