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사용되는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오·남용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정책 기본 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