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치료지원사업)

제4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