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 소사용기준사용기준기본 사용료(원)
대전무형유산전수회관 공연장오전(09:00~12:00)오전(09:00~12:00)30,000
대전무형유산전수회관 공연장오후(14:00~17:00)오후(14:00~17:00)35,000
대전무형유산전수회관 공연장야간(18:00~21:00)야간(18:00~21:00)40,000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강당오전(09:00~12:00)오전(09:00~12:00)30,000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강당오후(14:00~17:00)오후(14:00~17:00)35,000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강당야간(18:00~21:00)야간(18:00~21:00)40,000
※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대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대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초과 종료 시점의 대관 기본사용료의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대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대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초과 종료 시점의 대관 기본사용료의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대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대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초과 종료 시점의 대관 기본사용료의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대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대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초과 종료 시점의 대관 기본사용료의 전액
장 소사용기준기본 사용료(원)기본 사용료(원)
대전전통나래관 전시실1일(10:00~18:00)40,00040,000
시 설사용기준사용료(원)비 고
난 방1회20,000○ 난방 : 12월 ~ 3월까지 ○ 냉방 : 7월 ~ 9월까지 -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 조정
냉 방1회20,000○ 난방 : 12월 ~ 3월까지 ○ 냉방 : 7월 ~ 9월까지 -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 조정
음향시설1회13,000○ 마이크 2대 기본 (추가 시 1대 추가당 5,000원)
조명시설1회10,000○ 무대기본조명(공연장)
빔프로젝트1회10,000○ PC 사용자 지참
구 분환불기준비고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의 100 분의 10 배상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한 나머지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2024. 05. 17.)
대전광역시무형유산 전수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속 및 기타시설 사용료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2024.5.1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10.20., 2024.5.17.>1.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50(송촌동) <개정 2024.5.17.>2.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문지동) <개정 2024.5.17.>3. 대전전통나래관: 대전광역시 동구 철갑2길 2(소제동) <개정 2024.5.1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1.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2. 무형유산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4.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7.>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시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제4조의2(개관 및 휴관)①시설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6.10.20.>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상 지정하는 휴관일③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5]

제5조(운영비 보조)

제5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삭제 <2016.10.20.>②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2016.10.20.>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4. 정치적 목적을 포함한 행사 <개정 2024.5.17.>4의2.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행사 <신설 2024.5.17.>5.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6.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16.>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5.17.>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0.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0.20.>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