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2024.5.1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10.20., 2024.5.17.>1.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50(송촌동) <개정 2024.5.17.>2.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문지동) <개정 2024.5.17.>3. 대전전통나래관: 대전광역시 동구 철갑2길 2(소제동) <개정 2024.5.1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1.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2. 무형유산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4.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7.>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시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제4조의2(개관 및 휴관)①시설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6.10.20.>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상 지정하는 휴관일③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5]
제5조(운영비 보조)
제5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삭제 <2016.10.20.>②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2016.10.20.>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4. 정치적 목적을 포함한 행사 <개정 2024.5.17.>4의2.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행사 <신설 2024.5.17.>5.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6.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16.>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5.17.>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0.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0.20.>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